1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인데, 소득세 공제를 위해 신용카드 매입 분개 시 그린카나 쏘카 같은 단기 렌트 비용을 지급임차료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