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소득 구분은 해당 이사의 직무 수행 방식 및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비상근 사외이사가 법인과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부 설명: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추가 고려사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