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직업소개소는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직업소개업'으로 명시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꼽힙니다.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온라인 학습과 실습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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