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급하고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카드로 식사를 하고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식대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자료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식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물 식사 제공 시 주의사항: 회사가 구내식당 운영 등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면서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식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식비 처리: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회식비가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식비 역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 식대: 임원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 식사: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식권 형태의 식대: 사용자가 외부 음식업자와 계약하여 식권을 교부하는 경우, 현금 환급이 불가능하고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로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중 취업자: 근로자가 여러 회사에 근무하며 각각 식대를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받은 식대 총액이 월 20만원 이내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