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에 입사하신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전액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1일에 입사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3월분 건강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입사 월 납부 희망 여부에 따라 납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해당 월에 퇴사하여 이미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이중 납부를 피하기 위해 취득 월 납부 희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