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형제자매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소득 요건은 비장애인 형제자매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형제자매의 모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장애인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요건(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에 관계없이 소득 및 생계 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