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등 특정 항목을 '법정기부금'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정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의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