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상여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급여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월평균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유의사항: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공제세액 계산서는 어디서 발급받는지 알려줘.
최종 당기순이익으로 법인세 소득처분 하는 것이 맞나요?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점수에 해당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