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최종 당기순이익으로 바로 법인세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소득처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확정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정 과정에서는 결산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들을 '소득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그 귀속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소득처분은 크게 유보, 사외유출, 기타로 구분되며, 사외유출의 경우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귀속자를 분류하여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소득처분은 당기순이익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거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