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술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유형자산과는 달리,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미술품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인이 미술품을 취득할 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미술품은 취득 시점에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미술품은 법인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며, 감가상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술품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양도가액 전액을 수익으로,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대표이사 등에게 이전 시에는 시가 평가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