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저축이자와 저율과세이자도 신고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8.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저축이자와 저율과세이자의 신고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과세저축이자: 비과세되는 저축상품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저율과세이자: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예: 장기채권 30%)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원할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세율 적용 이자: 일반세율(14%, 15%, 20%, 22% 등)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비과세저축이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저율과세이자는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지만 선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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