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과 합병기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합병등기일이 법률상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이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합병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해당 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만약 합병등기일 이후에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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