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의 고의성,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만 신고 누락한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지 않아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