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해당 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의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면, 별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에 대해서는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의 발급명세가 법정기한 내에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발급명세가 전송되지 않았거나 지연 전송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