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자(기타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 확정: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을 파악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소득공제 적용: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합니다.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