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조세범칙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4.

    15년간 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미신고 소득의 성격에 따라 조세범칙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시: 과거 미신고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형법상 자수로 간주되어 형사관용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다만,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소득이나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5년간 미신고했다면,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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