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에게 제공하는 주차권 구입 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7. 4.
네,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지급한 주차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차료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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