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세액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부를 미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세수를 미리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