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 이전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기존 기장의무에 따라 적용되며, 사업소득이 없었다면 신규사업자로 보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