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세의 일차적인 부담 주체는 납세의무자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 사실이 있으면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가산세를 납부한 후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되며, 판례상 5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세무대리 보수의 규모, 업무의 복잡성, 납세자의 주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