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 외에도 일부 업종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및 2020년 9월 8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무가입 대상 공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들이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관설치공사업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거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규모에 따라 퇴직공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또는 9월 8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