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유효세율과 납부법인세율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세율은 회계상 인식된 법인세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납부법인세율은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두 세율 간의 차이는 이연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위반 과태료는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심리발달센터의 특수교육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 유치원 및 심리센터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