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므로, 기업의 수익 창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수익 발생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지체상금 등과 같이 과태료와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