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 환급은 본세(법인세)의 환급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농어촌특별세 자체의 과오납이나 감면 추징에 따른 환급에 한정되며,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라 납부했던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