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가 원상복구 공사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선비' 또는 '폐기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폐지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이라면 '폐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철거의 구체적인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철거 후 발생하는 잔존물 판매 수익이 있다면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장부금액은 처분손실로 처리하고 철거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취득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에서 부산물 판매 대금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