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심리발달센터의 교육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심리발달센터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았다면, 해당 센터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