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의계속보험료 납부 기간 중 재취업하게 되면, 재취업한 날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더 이상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재취업 시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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