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부부 별도로 계산합니다. 즉,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본인의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일 세대 구성원: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이고 다른 한 명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주택도 본인의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1세대'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자가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택 수 산정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세대 구성, 주택 소유 현황, 증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