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국세환급가산금)의 소득 구분 계산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 지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되며, 증액경정처분 등으로 인해 납부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 국세 납부일별로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분할납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괄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시점으로 소급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 또는 취소, 감면 결정, 법률 개정, 경정청구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유별로 개별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