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이익소각 시 주주가 받는 대가에서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익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지급받는 대가(소각대가)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 의제배당액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 및 계산 방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