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10년간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감면 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이 배제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