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세관청의 조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부당행위 판단: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가와의 차액 계산: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산정합니다.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차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실시합니다.
경정처분: 과세관청은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고지합니다.
불복절차: 납세자는 경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