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