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