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3차년도에 1차 대비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하고 청년 등은 유지하나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했을 경우 추징이 발생하나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남편이 여자 동료에게 수시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의 범위인가요?
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전자신고 의무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