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전자신고 의무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0. 25.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자신고가 의무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의무 적용 시점 및 방법:
- 신고 기한: 매월 근무한 내용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주체: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신고 의무를 가지나, 하수급인이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본인 소속 일용근로자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 전자신고 의무: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자신고가 의무입니다. 전자신고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과태료: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1인당 3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 시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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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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