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사옥을 구매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5.

    벤처기업이 사옥을 구매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건축물 신축·증축: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증설: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또는 이전: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후 용도 변경: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게 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나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옥 구매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관할 지자체의 유권해석을 통해 정확한 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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