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사옥을 구매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나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옥 구매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관할 지자체의 유권해석을 통해 정확한 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