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구입한 택배박스의 세무처리 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0. 26.
우체국에서 구입한 택배박스의 경우, 해당 비용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정과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반비: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택배박스 비용이라면 '운반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통신비: 일반적인 우편물 발송과 관련된 경우라면 '통신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택배박스 구입이 일반적인 우편물 발송보다는 물품 운송과 더 관련이 깊으므로 '운반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급수수료: 만약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를 통해 택배박스를 구입했다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배박스를 구입한 목적이 판매할 상품의 운송이라면 '운반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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