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를 지원할 때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6.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된 체력단련비 전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체력단련비를 지원한다면, 이는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 급여와 함께 체력단련비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체력단련비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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