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 감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6.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30% 감면
    •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 75% 감면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 개시일 당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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