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보유기간별 연간 4%, 거주기간별 연간 4%)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2010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거주자는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에 따라 10%~30%)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으로 우대 공제율(24%~8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비거주자였을 때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