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에서 빠질 경우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 인정 여부

    2025. 10. 25.

    공동대표에서 빠질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 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직에서 사임하는 시점에 청년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대표자 변경 시점: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의 등기일로 간주됩니다. 만약 실제 대표자 취임일과 등기일이 다르다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직에서 사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더 이상 청년창업기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최대주주 지위 유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대표자가 사임하더라도 최대주주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감면 혜택이 계속 적용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표직을 사임한 시점부터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공동대표와 지분 변동: 만약 공동대표에서 빠지면서 본인의 지분율이 낮아져 최대주주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창업으로 간주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에서 빠지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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