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에서 빠질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 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직에서 사임하는 시점에 청년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공동대표에서 빠지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