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3차년도에 1차 대비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하고 청년 등은 유지하나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했을 경우 추징이 발생하나요?
2025. 10. 25.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3차년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나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 여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추징 발생 가능성: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1차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청년 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감소분에 대해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청년 근로자 증가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세액공제 적용: 청년 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가 공제는 적용받지 못하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었으므로 기존에 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한 추징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관련 시행령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른 추징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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