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0. 25.

    세금계산서 외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으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포함)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 관련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고 전표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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