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영상 제작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5.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영상 제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금 수령 방식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용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상 제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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