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5.

    영상 제작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용역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업 중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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