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현금 매출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5.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현금 매출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지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현금 매출 시 처리: 현금 매출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사업자이므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게 현금 매출을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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