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면제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5. 10. 25.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였더라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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