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업무용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2025. 10. 25.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사업용으로 이용할 때, 업무용 보험은 해당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다 발생하는 사고와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되는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업무용 보험에 가입하면 차량 관련 비용을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 등 특정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에 제한이 따르거나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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