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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