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5.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2.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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