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장에서 사장 본인을 위한 커피 구입 비용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6.
1인 사업장에서 사장님 본인을 위한 커피 구입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본인을 위한 커피 구입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만약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 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구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세무상 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